22일, 23일 서울 지하철 및 터미널·기차역 경유 버스 막차시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시립묘지 경유 버스 증회, 경부고속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기차역·터미널 인근 및 소방시설 등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심야 지하철과 기차역·터미널 운행 버스의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연장 운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운행횟수를 늘리고, 고속·시외버스가 증편 운행에 대비 경부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서울 지하철은 평소 휴일에는 자정에 운행이 종료되나, 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22일)과 다음날(23일)에는 막차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한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3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터미널)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이 대상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22일, 23일 양일 동안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횟수가 일일 총 49회 늘어난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돕기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연장 운영하는 날은 설 연휴 전날인 1월 20일(금)부터 1월 24일(화)까지이며,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24일의 경우 다음날(25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25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평소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며,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가능하다.

위반 시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으로 부과되고, 한남대교 남단~서울요금소도 단속구간에 포함되니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기간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여 도로 혼잡을 야기시키는 차량 또는 교차로,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에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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