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의 에너지 전환이 갈림길에 섰다.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 설계가 막바지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농업계·전문가가 한 테이블에 모여 방향을 재정립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식품부가 11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기본 틀을 공유하고, 각계에서 쏟아진 문제 제기와 현장 의견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실질적 검증의 장이 됐다. 특히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K-농정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돼왔던 쟁점들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 발전사업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설치 가능 구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임차농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영농 확인과 관리체계는 현실성 있는지, 벌칙 규정은 과도하지 않은지 등 제도 설계의 핵심 논점들이 집중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촌 태양광에서 발생했던 난개발, 수익 왜곡, 농지 훼손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보전 △수익의 농업 내재화라는 3대 원칙 아래 정책을 재정비 중이다.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농지 위에 올리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생산을 더하는 농촌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설계는 이미 특별법 제정을 염두에 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영농형태양광특별법(가칭)’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뒤 현장성과 수익성, 식량안보 균형을 고려한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앞으로 국회·농업계·전문가와의 소통을 더 넓히고,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미래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와 현장 기반의 도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