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에게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액이 최대 17억 원에 달하는 시대, 그 부담을 국가가 직접 나선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은 고위험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사실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형태라, 의료계에서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속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 의료진의 고액 배상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25년 사업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선정했다. 기존 공모안보다 가입자 부담을 낮추고 보장 한도를 높여 필수의료 현장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대상 전문의는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등 고위험 진료과 의사들이다. 이들이 가입하는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초과하는 15억 원까지는 보험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이지만,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부담해 의료기관은 사실상 20만 원만 내면 된다.

전공의 지원도 포함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8개 전공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는 3천만 원 이하의 배상은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초과 3억 원까지 보험이 보장한다. 보험료는 연 42만 원이며 국가 지원 25만 원을 제외한 17만 원만 병원이 부담하면 된다. 이미 3억 원 이상 보장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현대해상 전용 누리집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지사항 등에서 상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두고 “전문의가 연 20만 원이라는 작은 부담으로 15억 원의 고액 배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피해 회복의 충분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갖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치저널(each 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