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단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타 행복 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등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 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21일 ~ 11월 3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와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는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증 소득 기준이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였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은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21일(수)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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