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대상 파악을 자치구 협조로 연 1회에서 수시로 변경
거주 이전한 장애인․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 대상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관할 소방서·의용소방대에서 개별 방문 설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경보음을 울려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번 협업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내의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업무협조를 받아 관할 소방서가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파악하여 주택용 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설치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연중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자치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재난취약계층 가구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맞춤형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된 신청서가 구청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 관할 소방서의 주택화재봉사단(의용소방대)이 개별 세대를 방문하여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누리집(https://fire.seoul.go.kr/) 및 서울시 25개 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