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화물차의 심야시간 감면제도 2년 연장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 등의 심야할인 한시적 제외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난 2017년 9월에 도입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에 있다.

올해 말까지 이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는 50%가 감면되는데, 이러한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라고 한다.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오후 9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의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가 30~50% 감면되는데, 매년 본 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 예방 차원에서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기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치저널(each 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