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8일(목)부터 단기, 장기 체류자 일본 입국 가능

 

 

정부는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본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으로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이라 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일본 기업 취업자·내정자 포함)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라고 한다.

지난 9월 24일(목)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이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측은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의 경우 4월 3일부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한·일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양국간의 교류협력이 이전과 같이 복원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한·일간에 아직 풀리지 않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언제라도 다시 규제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올 수 있기에 한·일 관계 전망 속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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