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단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참여
총 30건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

국토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 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들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부담완화(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지입주 허용 등 3건), 민간투자 환경개선(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등 3건), 국민생활 편익증진(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제출폐지 등 3건), 행정절차·기준합리화(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등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 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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