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9월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 등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개나리광대버섯(독버섯)
개나리광대버섯(독버섯)
노란다발버섯(독버섯)
노란다발버섯(독버섯)
화경버섯(독버섯)
화경버섯(독버섯)
흰독큰갓버섯(독버섯)
흰독큰갓버섯(독버섯)
외대버섯(독버섯)
외대버섯(독버섯)
붉은사슴뿔버섯(독버섯)
붉은사슴뿔버섯(독버섯)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독버섯을 먹고 30분〜3시간 이내의 중독증상은 2〜3일 내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6〜8시간 이후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대부분 2가지 이상의 독버섯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먹고 남은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 신속한 동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송 전 환자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으면 물을 마시고 토하게 해야 한다.

 

 

 

잘못 알려진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구별법

 

식용버섯

독버섯

색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

세로로 잘 찢어지는 것

유액이 있는 것

대에 띠가 있는 것

곤충이나 벌레가 먹은 것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은 것

색이 화려하거나 원색인 것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은 것

대에 띠가 없는 것

벌레가 먹지 않은 것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는 거

가지나 들기름을 넣으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생각

출처 : 2011, 독버섯 도감, 농진청서울아산병원, 푸른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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