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 및 주소정보 산업 진흥 등 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2026년까지 사물·숲길 등 주소정보 두 배 확충 추진. 드론 배달 등 미래 신산업 대비
지하철 역사 안 물품보관함에도 주소 부여. 정확한 위치 파악 쉬워져

경기도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 주소정보를 현재 118만5천여 개에서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입체도로(고가, 지하도로),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에서 ‘주소로 안전한 경기도, 주소로 편리한 경기도, 주소가 자원인 경기도’를 비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주소정보기반 D.N.A. 생태계 (자료제공 : 경기도)
주소정보기반 D.N.A. 생태계 (자료제공 : 경기도)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지상도로 중심의 도로구간을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등), 건물 실내 이동경로 등으로 나눠 주소정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소화전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지하철 화장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실시간으로 주소정보를 공유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근 산책로와 야외 배달장소 등에 주소정보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출입구에 대한 정보(주차장 출입구, 장애인 출입구 등)를 구축해 주소가 없는 곳에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국가지점번호(산악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정보) 및 기초번호(도로변 공터 구간을 나눠 설정)도 이용해 등산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위치 설명이 가능해지며, 주소가 없어 배달이 곤란한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건물주소 체계에서도 상세주소(도로명주소 뒤에 표시하는 동·호수 등)를 확대해 보행로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나 상가(단지) 출입구를 넘어 계단(승강기), 복도, 방문 앞까지 안내할 수 있어 자율주행로봇이 무인택배함에서 문 앞까지 택배를 배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주소정보를 확충할수록 드론 배송·로봇 산업·실내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성이 강화돼 도민의 생활 편의도 향상할 것”이라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구축을 통해 이를 활용한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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