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세금감면 등 대표적인 환급 원인, 매년 약 15조 정도 납세자들 혜택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에서 징수 완료한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금공제, 세금감면 등이 대표적인 환급 원인이며, 매년 약 15조 정도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납부가 완료된 세금이라 할지라도 세금 감면관련 960여 개에 달하는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환급 조건을 규정하고 세금 공제관련 약 4,500여 개의 조문에 근거하여 납세자들이 세금관련 법률 등에 규정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수천 개의 법조문과 960여 개의 법률 등을 정부와 국회에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고 기존 법률들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 대부분이 새로운 세금공제 세금감면 혜택을 몇 년 후에 인지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미지 제공 - 박미애 사진작가
ⓒ이미지 제공 - 박미애 사진작가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재무회계팀에 회계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외감 법인들은 전문 회계 법인에서 중견기업 이상은 대부분 삼일 PWC, 삼정KPMG, 안진Deloitte, 한영EY 등 대형 회계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는데 수십억씩 환급받을 수 있는 요인을 왜 찾지 못하는지?

업무영역이 다르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환급을 하는 경정청구 업무는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 업무의 성격이 회사의 회계팀과 회계법인, 세무법인들이 하는 업무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세금공제, 세금감면제도는 대부분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전통적이지 않은 새롭고 복잡한 세금공제, 세금감면 제도에는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업 회계팀과 회계법인의 본연의 업무는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발생하는 매입과 매출 등 수많은 거래를 세법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감사하여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를 수치화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

경정청구는 난이도와 환급 규모에 따라 고급인력인 전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이 15일에서 30일 동안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인 세금공제, 세금감면 외에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회사의 리스크와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경정청구 전문기업에 용역을 위탁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중 10억 이상 환급 원인을 찾아 경영개선을 한 기업들을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환급금액은 한도가 있는지? 그리고 몆 년도 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액의 한도는 없다. 2020년도에는 한 기업에서 2,739억 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다. 국세기본법 45조의2에 근거 직전 5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 법률 등에 규정한 조건에 맞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2022년도에는 2017~2021년도까지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용역을 의뢰하면 기업 측 회계팀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지?

기업 회계팀에서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세무조정계산서 5년분만 제출해주면 나머지는 업무팀에서 환급 완료까지 모든 일을 한다.

 

환급절차가 복잡한지?

간편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 용역의뢰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세무조정계산서 5년분 메일송부(기업)

→ 7일~20일 세무조정계산서 환급요인 유무 검토(용역업체)

→ 환급요인 확인 후 기업에 통보(용역업체)

→ 용역계약서 작성(기업)

→ 15일~30일 관할세무서 접수서류 작성(용역업체)

→ 서류접수 완료(용역업체)

→ 환급여부 검토, 조정 2개월(관할세무서, 용역업체)

→ 인용(관할세무서)

→ 기업계좌에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입금 → 용역계약 종료

 

 

 

용역의뢰 계약금이나 선수금은 얼마인지?

계약금, 선수금은 없다.

환급요인이 없을 경우에도 수임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기업에 환급인용 결정이 된 후에 수임료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세무조정계산서 2017~2021 5년분을 송부해 접수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된다.

 

* 기업 세금환급 정보제공을 위해 세무법인파로스의 자문을 얻어 기사가 작성되었다.

 

세무법인파로스

prss5200@gmail.com

02-263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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