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을 통해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일종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고 한다.

지난 19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 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었는데, 이로 인해 본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 낳았고,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 보다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 즉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

반면에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서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역시 제한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업역규제는 폐지 되며,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는데,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되어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고 한다.

또한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과 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금년 말에 발표한다고 한다.

업종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전문업체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과 함께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종 개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추가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간 추가 면제하는 방안으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이후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금년 9월 16일 ~ 10월 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하며,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 교통부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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