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 추가 반영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월)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본 개정안은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200억원 이상의 국가ㆍ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건축공사비 x 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반영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  이전부터 의무화 되어있음에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개정안 등 이 외에 반복적인 설계 시 발주자가 자체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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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건출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및 공공건축 다지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 총괄ㆍ공공건축가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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