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과 긴급 고용안정, 긴급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 생계 위기 및 육아 부담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 명에게는 긴급 피해지원 3.8조 원이 편성되었고 실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이미 실직한 근로자 119만 명에게는 1.4조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 위기 가구와 근로 빈곤층 89만 명에게는 4천억 원, 육아 부담 가구에 2.2조 원 규모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이동통신 요금이 지원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 지원의 일환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업종으로 선정되어 영업중단된 15만 명에 대해 경영안정 자금과 100만 원의 추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도권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역시 경영안정자금과 추가 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천억 원이 추가 공급될 방침이다.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도 2천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 위기에 처한 근로자 및 실직자,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금도 마련될 예정이다.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수해 피해지역 복구지원 등의 긴급 일자리 24만개 창출도 지원내용에 포함되었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 및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한 긴급생계지원과 내일키움일자리도 제공될 방침이다. 실직 및 휴폐업으로 당장 생계 위기에 처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근속 장려금도 지원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의 휴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상당의 특별돌봄 지원이 제공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 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5일로 확대되었으며 맞벌이 부부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예비비 1천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향후 코로나 방역 활동에 따른 비용 및 긴급 피해지원금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였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다. 국채 총 7.5조 원을 발행, 중소기업진흥채권 3천억 원으로 조달된 이번 추경안은 다가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간 한시적 지원될 예정이다.

 

이미지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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