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9월 8일 14시부터 한강공원 밀집 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실내공간에 대한 대대적 집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서 야외공간인 한강공원에 방문객이 급증하여 마련된 방역 대책이다.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과 연계하여 한강공원에서도 실내공간과 동일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주요 공원 밀집 지역 통제, 매점 및 주차장 이용 시간 단축, 야간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 지역은 24시간 출입통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운영 중인 매점 28개소, 카페 7개소는 매일 21시에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서울시 내 한강공원의 모든 주차장 43개소도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야외공간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강공원 내 모임 및 음주‧취식을 자제하고, 특히 주말에는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강조했다.

 

◆ 한강공원 내 24시간 출입통제 지역 (9월 8일 14시 이후~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 종료 시까지)

– 반포 : 피크닉장 1, 2 (잠수교 상류 철탑 ~ 최하류쪽 한강철교 중앙)

– 뚝섬 : 자벌레 주변 광장 - 청담대교 하부 포함 (서울시계(광진교 상류 육상) ~ 중랑천교)

– 여의도 :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최하류쪽 한강철교 중앙 ~ 국회 뒤 샛강 사면지)

 

이미지제공 - 서울시 (반포 출입통제 지역 :  피크닉장 1, 2)
이미지제공 - 서울시 (반포 출입통제 지역 :  피크닉장 1, 2)
이미지제공 - 서울시 (뚝섬 출입통제 지역 : 자벌레 주변 광장 - 청담대교 하부 포함)
이미지제공 - 서울시 (뚝섬 출입통제 지역 : 자벌레 주변 광장 - 청담대교 하부 포함)
이미지제공 - 서울시 (여의도 출입통제지역 :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이미지제공 - 서울시 (여의도 출입통제지역 :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한강공원 방역 대책 (9.8 ~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주간’ 종료 시까지)

○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밀집 지역 24시간 출입통제

○ 한강공원 내 모든 매점‧카페 21시 영업 종료

○ 한강공원 모든 주차장 21시~익일 2시 진입 불가

○ 야간 계도 활동 강화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홍보 지속

○ 음식점 21시 이후 실내취식 금지, 매점 21시 이후 테이블 폐쇄

 

 

저작권자 © 이치저널(each 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