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예정

강원 춘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전담TF팀을 24일 신설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사업자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속한 중대재해전담TF팀은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이뤄졌다.

주요 업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 관리,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수습, 재발 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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