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최대 120만원
경기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파주시가 처음 시작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가구 233만3774원, 2인가구 391만2102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여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2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상반기 참여자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10만원(연 최대 120만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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