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 부부 중 한명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순천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기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결혼축하금, 반값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모여들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치저널(each 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