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비율 및 금액 상향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정부 분담 비율이 1:1에서 1:2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본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시설 아동, 소년 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 학자금, 창업 비, 주거비, 기술자격증 취득 및 취업 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만 24세부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을 원하는 경우 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가 연중 상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박태완 중구청장은 "아동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며, "지역 아동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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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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