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으며,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면서,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날인방법 개선,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행위허가 개선,  생활폐기물 비눈가림막시설 설치 유도,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 완화 등도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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