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스팸문자·오토콜 발송번호를 강원경찰청에 제공하고, 강원경찰청은 범죄 유인 의심문자를 즉시 이용중지 조치한다.
이에 따라 기존 1~3일 걸리던 이용중지 조치이 30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강원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문자 계정 정보 등 역추적 수사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수신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인 의심문자를 수신한 경우 수신자에게 범죄 의심 문자임을 알리는 사전경고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 발송 의심문자 전화번호를 피해 발생 전 신속히 차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범죄 사전 예방과 함께 범죄조직 검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시영 기자
ys81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