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0년 8월 25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8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8)을 통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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