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박물관·미술관 유료화 근거 마련 위한 개정 조례안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

무료입장이 원칙인 서울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시립·구립 미술관 4곳, 박물관 20곳이 운영 중이다.

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소영 민생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박물관·미술관 조례에는 '관람료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무조건 무료가 아닌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서울시민, 만 19세 미만 청소년, 단체 관람 등의 경우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외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의 질이 높은데도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 관람 태도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변서영 서울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전면 유료화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조례에서 관람료를 원칙적으로 무료라고 한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유료화 근거 마련을 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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