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충북 청주시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00대 규모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Δ3.5톤 미만 일반차량 300만원(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600만원) Δ3.5톤 이상 차량 최대 4000만원 등이다.

 

 

희망자는 9월1~15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는 10월 중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4만8000여대에서 62% 감소한 1만8000여대다.

청주시는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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