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기준일을 기존 5월 14일 이전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
지원금 신청 기간 12월 10일까지
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 5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5월14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폐업 기준일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2월10일까지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중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
12월10일까지 서류를 갖춰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업종별로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지원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 2주 안에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재도약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태만 기자
jeongtaem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