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근로 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3일(월)부터 9월 19일(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전주지청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했고, 체불인원은 2,119명으로 전년대비 26.3%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현철 지청장은 “우리지청 관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걱정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