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자녀 감독 의무소홀’ 가해 학생부모에 손해 배상 책임 있음 판결
집단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며,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군 등은 당시 또래인 A군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A군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치고, 딱밤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 사건으로 A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적응장애 및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2020년 7월 14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B군 등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부모와 함께 처분을 받고,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듬해인 2021년 3월 A군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내 얼굴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과 적응장애 등을 입고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나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 하다 나가떨어지고 피해자가 이사갑니다 가해자 강력한 처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