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늘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 출장을 다녀온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외교 및 사업·학술 목적 등으로 입국한 사례에 한해서는 진단검사 음성 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대신 능동감시 등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침은 국내 기업인이 중국·베트남·캄보디아에 단기로 출장가는 경우도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우리 기업인들의 업무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상황, 추이 등에 따른 방역당국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고려한 선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중국·베트남 기업인의 특별입국 추진을 밝히기도 했으며, 외교부는 지난 16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가와 고위관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관리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 등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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