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접속 방지법은 국외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
한국은 교차접속에 의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 관련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역류방지장치의 설치 필수적

 

최근 수돗물에서 벌레가 빈번히 출현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돗물에 유충이 존재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공급과정을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인 수돗물의 공급과정은 정수장에서 원수가 처리가 되어 정수지라는 물탱크에 저장한 후 소독을 하여 송수관으로 유입시킨 후, 고지대에 위치한 배수지라는 물탱크를 거쳐 배·급수관로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급된다.

유충이 수돗물에서 자생하여 수돗물에 존재한다는 추론은 일련의 정수처리공정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수돗물의 공급과정 중에 유충의 외부유입이 가능한 지점은 시설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정수지, 배수지 또는 아파트 물탱크 정도이다. 여기까지는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에 언급된 시설들은 유지관리용 통로가 있어 이를 덮은 뚜껑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틈새로 유입이 가능하며, 정수지 및 배수지 경우에는 공기구가 있으며 여기에는 해충방지막이 설치되어 이를 통한 유입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외부 차폐성은 모두 점검하여 보완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외부 오염물질이 공공 배·급수관로에 유입되는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교차접속 (Cross-connection)을 들 수 있다. 교차접속 방지법은 국외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으나, 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교차접속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공 상수도시스템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 물을 사용하는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며, 교차접속 상태에서 관로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역사이폰 (Back-siphonage) 또는 역압력 (Back-pressure)이 발생할 경우에 관로 외부의 오염물질이 내부로 유입하는 현상이다. 상수도 공급시스템에서 교차접속에 의하여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며, 이에 대한 사례조사와 대책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윤재흥 [2001]).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교차접속에 의한 상수도의 오염사례는 매우 많고 다양하며, 이러한 오염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오염물질이 상수도관망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특징이 있다 (AWWA [1990], EPA [1989] FCCCHR [1993]). 미국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 1920년부터 1980까지 상수도 오염사고의 78 %, 그리고 급배수관로 상 오염에 의한 발병사고의 95 %가 교차접속 및 역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AWWA, 1990].

우리나라는 교차접속에 의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 관련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수도시설기준 상에 오염방지를 위하여 배수관과 기타의 관과의 직접연결을 금지하는 사항과 수영장이나 저수조에 급수할 경우 만수위보다 최소 관경이상의 높이로 인입관을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사항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역류발생의 원인 중 극히 일부이며, 최소한의 권고사항으로 역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직결급수 도입 시 수돗물의 역류로 인한 옥내배관 및 배수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단순역지밸브 또한 교차접속에 의한 역류방지 설비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최근 수질관리를 위해 권장하고 있는 직결급수방식에서는 가압펌프의 사용으로 역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역류방지장치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건물이나 공장의 준공 후 소유자 임의로 배관을 추가로 설비하거나 변경하는 것과 배관 시 배관공이 교차접속이나 역류현상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교차접속 및 역류방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적 및 제도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교차접속에 의한 상수의 오염은 이에 대한 방지설비 또는 대책이 없는 한 시간 및 공간적 영역을 초월하여 발생 가능하다.

배급수 시스템에 대한 역류방지제도 및 프로그램이 전무한 국내의 현재 실정을 감안할 때 교차접속에 의한 상수의 오염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역류방지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차단프로그램 (Containment) 및 제거프로그램 (Elimination)을 동시에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차단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제거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역류방지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및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윤재흥 [2001]).

첫째, 수요자가 공공 배급수 시스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역류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는 용수공급자의 권리 및 의무, 수요자의 권리 및 의무, 설치의무가 있는 수요자 지정을 위한 기준, 유입가능 오염물질 및 방지설비에 대한 기준 및 등급, 시공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방지장치의 시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술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역류방지설비의 시공 및 검사를 담당할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인은 물론 배관의 설계나 시공을 담당하는 기술자들도 교차접속에 의한 역류의 원리나 방지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거의 없으며 관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역류방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직접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검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부여하여 역류방지설비의 설치 및 검사 시 반드시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시행하도록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공 및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기존의 관련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류방지설비의 성능시험을 위한 표준서 및 시험시방의 제정 및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 즉 개발 및 생산된 역류방지장치에 대한 성능 및 신뢰도를 시험하여 방지설비로서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담당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넷째, 교차접속 및 역류방지에 대한 대 국민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차단프로그램에 의한 역류방지는 법률적 규제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하나, 제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용가 내부배관의 복잡성이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상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윤재흥, 교차접속에 의한 수돗물 오염의 제도적 방지대책 (Prevention of the Drinking Water Contamination due to CrossConnections), 상하수도학회지, 15-4, p256-264, 2001

2. AWWA, Recomended Practice for Backflow Prevention and Cross- Connection Control, AWWA Manula M14, 1990.

3. FCCCHR, Manual of Cross-Connection Control, 9th Ed., Foundation for Cross-Connection Control and Hydraulic Research, University of Sourthern California, 1993.

4. USEPA, Cross-Connection Control Manu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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