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만 22만 9천여 건이 적발될 정도로 불법 튜닝, 무등록 차량, 검사미필 차량 등이 급증하자, 정부는 경찰청·지자체·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12월 19일까지 전국 주요 도심, 공업사, 주차장, 물류단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10만 건을 넘어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차량이 62.3%, 불법 튜닝이 23.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5만 건에서 2024년 35만 건으로, 올해 상반기만 22만 건을 넘겼다. 이 같은 수치는 시민 제보 활성화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하반기 단속의 초점은 이륜차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일부 배달용 이륜차에서 소음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번호판을 접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 불만이 폭증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반사지 미부착, 방향지시등 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교통 시야를 가리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상반기 단속에서 번호판 영치 사유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검사미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시스템을 통합해 실시간 조회와 현장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도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며 “하반기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 강도를 높여, 국민의 교통안전과 건전한 자동차 운영 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단순한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개조나 번호판 조작의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불법튜닝 차량은 사고 시 충격 흡수율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이 높다”며, “안전보다 ‘과시형’ 튜닝 문화가 퍼지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단속은 12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적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튜닝이 확인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말소까지 가능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율 정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불법자동차 단속은 더 강력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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