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노인 돌봄의 풍경이 달라진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올리면서, 단순한 인상이 아닌 돌봄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보험료 부담보다 서비스 체감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의 월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늘어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최대 월 38만 원의 수당이 새롭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 및 보험료율’을 확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월 18,362원으로 올해보다 517원 오를 전망이다. 단순히 요율만 높인 것이 아니라, 고령화로 늘어나는 수급자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구조 전면 강화가 핵심이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중증 어르신에 대한 지원 확대다.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다. 재가급여 한도액이 최대 24만 원 이상 인상돼, 실제 돌봄 이용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여기에 중증수급자에게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시 추가 가산이 신설돼 1회당 최대 6,000원의 수가가 더해진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이용 가능일수가 기존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종일방문요양도 연 24회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수급자가 병원 진료 시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하는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가환경 안전지원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레일과 발판 설치 등을 지원해 집에서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이다. 장기근속장려금이 대폭 확대돼, 기존 14.9%였던 지급대상이 전체의 37.6%까지 늘어난다. 근무연수 기준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이제 막 현장에 들어온 요양보호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속 7년 이상의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장려금(18만 원) 외에도 선임요양보호사 수당(15만 원), 농어촌 근무 지원금(5만 원)을 더해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돌봄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요양현장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신설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도 바뀐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24시간 단기보호가 가능해져, 보호자의 출장이나 휴가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2026년 3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재택의료센터는 250개소, 통합재가기관은 350개소로 확대되고, 시설 내에서는 유니트케어와 전문요양실을 늘려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형 돌봄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회”를 목표로, 재가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장기요양은 더 이상 ‘의무보험’이 아니라,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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