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원금 대비 28% 수익을 안겨주는 특별한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우대 저축공제’가 기존 5년형에 이어 3년형으로 확대 출시되며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 유인책이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4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품은 매달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22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단순 금리 혜택을 넘어 정부와 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복합적 재직 인센티브다. 연 최고 4.5%의 금리가 적용되며, 실제로는 원금 대비 28%의 수익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5년형 상품이 출시된 이후 10개월 동안 전국 7000여 개 중소기업에서 3만6000여 명의 재직자가 가입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길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에 단축형인 3년제가 신설된 것이다. 정책 설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은행권의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와 부가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3년형 출시 기념 이벤트까지 진행한다. 더불어 정부는 두 은행 외에 시중은행 2곳을 추가 선정해 총 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상품 다변화와 취급은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손쉽게 가입하고, 실질적인 자산 축적과 장기 재직의 선순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상품 제공을 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재직자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