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을 때부터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제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14개 부령의 일부 개정안을 9월 19일자로 일괄 공포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안내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2025년 9월 19일)에 따른 후속 정비 작업으로, 총 17종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새롭게 손질됐다.
이제부터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그간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제도는 결과만 통보하고 후속 권리구제 수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복 절차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되면서 국민의 편익이 대폭 향상된다.
개정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소관 시행규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들이 정비됐다. 이는 권리구제 절차를 전 부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명문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으로 행정 불복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스스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보장하는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식 개정이 아닌, 권리구제 제도의 실질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통지서 한 장에 담긴 문구 변화가 국민의 권리 행사 방식과 시기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향후 행정절차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