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도 이제 최대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그동안 90%까지만 보장받던 환불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천만 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페이코, 기프티쇼, 컬쳐랜드, 모바일팝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환불·양도 제한·환불수단 강제 등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상품권 환불 기준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며,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핵심은 환불 비율 개선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미사용 상품권의 경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환불을 보장받게 되며, 포인트로 선택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 90% 환불 규정보다 소비자 권익을 크게 높이는 변화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향된 환불 비율이 적용돼,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보장됐다. 그간 일부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시 잔여 포인트 소멸, 비회원 구매자의 환불 불가, 시스템 장애 시 환불 거부, 현금 대신 포인트 환불 강제 등 불합리한 약관을 운영해왔다. 심지어 충전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만 수수료 면제를 허용하거나, 환불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해 사실상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전면 시정했다.
또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무기명채권 성격을 띠는 만큼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막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이번 조치는 환불수수료 문제에도 칼을 댔다.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아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환불수수료를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내부 방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과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앞으로는 환불수수료의 수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7일 이내 취소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최대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모바일·전자상품권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사업자들은 더 이상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수단을 넘어선 생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