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내수 회복과 국민 생활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행돼 전 국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었으며,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여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 98.7%를 상회하는 수치다.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로 상승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9월 88.3을 기록하며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사진 자료로는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매장, 카드 및 상품권 결제 장면, 소비자 체감 현장 등을 활용하면 실제 경제 회복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다.
2차 지급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며,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90% 선별은 2025년 6월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청년세대와 고령층 1인 가구 등 형평성을 고려해 배제되지 않도록 조정됐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대상 여부, 신청·사용 방법, 사용 기한 등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존 1차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조회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되며, 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는 지자체 방문 신청 서비스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2차 지급부터 사용 가능하며, 신청 편의를 위해 복무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대 대리신청 제도가 운영된다. 사용처는 기존 소상공인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종에 더해, 지역 생협 등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일부 연 매출 초과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국민 편의가 개선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등 관련 세부 사항은 각각 건강보험공단, 위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 예방을 위해 정부와 카드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URL 링크 문자 발송을 하지 않으며, 부정유통 시 보조금법과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제재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세심히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90% 대상의 추가 지원과 사용 편의 확대를 통해 내수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