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생활밀접품목 145종(건강식품·어린이제품)을 성분분석한 결과, 총 51종(35.2%)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근육강화 표방 건강식품과 어린이용 물품에서 각각 치명적일 수 있는 의약성분과 중금속·가소제가 다수 검출돼 즉각적 조치가 이뤄졌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근육강화 표방 건강식품 35종과 어린이용 섬유·학용품 등 110종을 포함한 총 145종이다. 이 가운데 건강식품 17종(48.6%)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어린이제품 34종(30.9%)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각각 확인됐다. 검사 결과는 통관 전·후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 활용되고 있다.
근육보충제에서 검출된 문제 성분은 주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 등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한 물질들이다. SARMs는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를 표방하며 불법 혼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계열 성분으로 심근경색·협심증 등 심혈관계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일반 건강식품으로의 혼입은 매우 위험하다. 관세청은 이들 제품을 적발해 판매페이지 차단과 통관통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기준 초과 정도가 특히 충격적이다. 관세청 검사 결과, 어린이 신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405배,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5,680배, 연필 가방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15배까지 검출됐다. 국내 기준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카드뮴 75 mg/kg 이하, 납 100 mg/kg 이하로 매우 엄격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발달·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그룹1 발암물질이다. 납은 신경계·신장 등 다수 기관에 장기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가 장기간 접촉하거나 섭취하면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
관세청은 적발 즉시 해당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고, 문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더불어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목록과 상세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해외직구의 ‘편리성’ 뒤에 숨은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다. 광고 문구로 ‘근육강화’, ‘빠른 효과’ 등을 내세우는 제품은 의약성분 혼입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용으로 홍보되는 저가 제품은 제작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제품은 표시·성분의 진위와 제조 공정이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섭취나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소비자에게 당장 권하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적 효능’을 과도하게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하지 말고, 의사가 권하지 않은 의약성분이 의심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둘째, 어린이용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사용을 중단해 자녀의 직접 접촉을 막을 것. 셋째, 관세청·식약처·소비자원 등 정부 공개 목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 제품을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 넷째, 해외직구 시 판매자·제품정보·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증·검증된 국내 유통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
관세청은 향후 더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표본검사를 늘리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유해 제품의 유통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적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유해 물질의 국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소비자 경고·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