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가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제처는 9일 제41차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교육, 금융, 보훈, 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학부모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지원도 강화된다.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도입된다. 이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법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한다.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으로는 내년 9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어선검사증서 등을 종이뿐 아니라 전자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법률 공포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훈, 금융, 해양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 한 해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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