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기 연휴로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 국세청이 9월 귀속분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인해 기한일이 바로 이어질 경우 납세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 직후 업무 폭주를 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장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에 일괄 적용된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기한이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연장된 기한은 10월 귀속분 원천세 전산 개통일(16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된 것으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담겼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향후 연휴 일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와 납부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추석 연휴를 보다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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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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