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산업 기업들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시험검사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해 입주기업은 최대 70%, 협약 단체는 50%, 비입주 연관기업도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이제원)은 9월 1일부터 시험·검사 업무 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물산업 연관기업 대상 신규 할인율 신설 △신규 시험 항목 수수료 산정 △입주기업·업무협약 단체 할인율 재정비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종 오염물질’ 대응이다. 기존 시험 항목에서 제외됐던 과불화화합물(PFAS), 마이크로시스틴(MCs) 등 환경 유해물질이 추가되며, 더욱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오는 2029년부터 PFAS를 식수 규제 물질로 지정할 예정인데, 클러스터는 이미 지난해 10월 미국 NSF International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시험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먹는물 시험 항목도 대폭 확대됐다. 수돗물은 59종, 지하수는 46종의 시험 항목이 추가되며 개별 항목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국내 물기업들이 R&D와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조치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단순 시험검사 지원에 머물지 않는다. 2020년부터 먹는물, 위생안전 등 8개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NSF61·BS6920과 같은 해외인증 사전시험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물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수적인 인증 취득을 뒷받침해왔다.

이제원 단장은 “이번 수수료 지침 개정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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