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젤리, 과자,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 상당수가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반입 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를 기획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와 반입금지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마 성분(CBD, THC 등), 양귀비 성분(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환각버섯 성분(사일로신) 등이 다수 검출됐다.

검사대상 제품은 젤리, 음료, 시즈닝, 보충제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기호식품이 많았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 49종 외에도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 성분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롭게 개발하여 활용했고, 해당 성분들을 국내 반입차단 원료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차단 시스템 등록 등으로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제품명과 사진, 제조사, 검출 성분 등을 공개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배송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큰 품목과 소비자 관심 제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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