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 보조배터리, 내달부터 절연테이프로 관리…격리보관백도 의무 비치

다음 달 1일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되고, 기내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보관백도 의무적으로 2개 이상 비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이후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한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 기준에 따라 단락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키자, 전문가·소비자단체·항공사·배터리 제조사와 협의해 절연테이프로 대체하기로 했다. 승객은 수속 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절연테이프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다른 방식의 단락 방지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는 모든 기종에 화재 진압 뒤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이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선반 외부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변하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부착해, 승무원과 승객이 온도 상승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온도감응형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온도감응형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기내 화재 진압 역량 강화를 위해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실전형 훈련을 강화하고 항공사별 훈련 매뉴얼도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탑승 과정부터 선반 보관 금지 구역 안내를 구두로 전달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최소 2회 이상 실시해 승객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내달 한 달간은 항공사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내 화재 위험관리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이라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도 고려해 ICA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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