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 213만여 명에게 총 2조 80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돌아간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환급되며, 혜택의 대다수는 소득하위 계층과 고령층에게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24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로 책정됐으며, 이를 초과해 지출한 국민 213만 5776명이 환급 대상이 됐다. 전체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 전년보다 1642억 원 늘었고 대상 인원도 12만여 명 증가했다.

수혜 구조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다. 소득하위 50% 이하 국민은 190만여 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돌아간 금액만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5%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여 명, 지급액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 환급 규모의 66%를 차지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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