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단계에서 효력이 제한된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발급 당시 기재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거부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은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발급 당시 기록과 현재의 기재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했다. 이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은 면허도 신분증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두 유효기간이 지나면 즉시 사용이 제한되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로 남아 있었던 셈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도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갱신기간이 경과된 면허증을 확인 서비스에 입력하면 ‘기간 경과’로 표시되고, 은행 창구나 통신사 개통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업무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만 제한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갱신을 하지 않은 이들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이 갱신 기한을 넘기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신분증 대용으로만 면허증을 활용해 왔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창구에서 신분 확인이 거절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신분 도용과 금융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한다. 갱신이 오래 지연된 운전면허증은 분실·도난 시 악용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경찰청 역시 “이번 조치는 본인확인 서비스의 보안성을 높이고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갱신을 놓친 운전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갱신을 서둘러 면허를 정상 상태로 회복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9월부터는 더 이상 ‘갱신을 잊은 면허증’이 만능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