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13개 세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주요 세목을 망라한다. 당초 발표안과 달리 납부지연 가산세 산정 방식, 체납자 정보 보호, 동업기업과 연결법인의 가산세 규정 등이 일부 수정되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당초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월 단위 산정으로 개편하려 했으나, 납세자 혼선과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2026년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징수법에는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체납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과 관련해 기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법인세법 역시 연결법인에 대해 모법인과 동일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비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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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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