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 줄기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줄일 수 있어 지역 상권 회복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된 셈이다.

지원 대상 역시 명확해졌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였다.

 

 

절차도 간소화됐다.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 대상, 감면폭을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은 최대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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