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늘어나지만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첫 대규모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성대학 제도는 단순한 유학생 유치 차원을 넘어, 대학 내 전담 학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기본 방침이 마련된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총 1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대구와 대전은 신청 대학이 없어 미참여했고 세종과 강원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정된 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를 통해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와 복지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6~2027년 동안 매 학기 자체 평가를 의무화하고, 종합 성과평가를 통해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양한 지원이 따른다. 유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 요건이 완화되며,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 과정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처우 개선을 병행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대학은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경인여자대, 서영대, 호남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신성대, 백석대, 원광보건대, 군장대, 목포과학대, 청암대, 호산대, 경운대, 마산대, 창신대, 제주관광대 등 총 24곳이며,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목록(지정기간 ’25. 8. 25.~’27. 12. 31.)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목록(지정기간 ’25. 8. 25.~’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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