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청객 모기, 제대로 막으려면 기피제 사용법부터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모기의 날(8월 20일)을 맞아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세계 모기의 날은 영국 의사 로널드 로스가 암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로,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각종 질병의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됐다. 모기는 단순한 해충을 넘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치명적인 감염병을 옮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활용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대표적인 모기 기피제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 등이 있다. 다만 성분별 농도와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DEET의 경우 농도 10% 이하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10%를 초과해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고, IR3535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도 주의해야 한다. 기피제는 팔,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양말·신발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야 하며, 얼굴에 바를 때는 손에 먼저 덜어 눈·입 주변을 피해 바른다.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한 번 사용 시 4~5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자주 사용하거나 과량을 바를 경우 피부가 붉어지거나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시간 이내 추가 사용은 피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고, 옷과 양말도 세탁해야 한다.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깨끗이 씻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가 흔히 착각하는 점도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류는 단순 공산품이므로 모기 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해당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름철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