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했다. 이로 인해 법률상 허용된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사지나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탓에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등 지역 발전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인위적인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정 방식만 바꿔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축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이 줄어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개발사업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 재산권 보장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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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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