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을 통해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25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번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안배를 고려해 선발됐으며, 특히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포함돼 전국적 접근성이 강화됐다.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참석해, 자문변호사들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위촉장 수여 이후에는 제도 운영과 변호사 역할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신고자는 신분 노출 위험 없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전액 무료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며, 변호사들의 성명과 이메일, 상담 가능 지역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은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활용해 부패와 부정을 막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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