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들이 마침내 합법 사용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8월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서, 복도폭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의 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이 시한을 넘기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 후속 절차다. 당시 정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복도폭 기준 완화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한 용도변경 지원 등을 통해, 2025년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마칠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문제는 복도폭이었다. 기존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복도폭이 1.8m 이상이어야 했지만, 다수의 생숙이 1.5~1.7m 폭으로 지어져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은 올해 4월 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7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공동 제정해 유연한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서류, 평가 방법을 체계화한 실행 매뉴얼이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가운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 구조이며 복도폭이 1.8m 미만인 건축물이다. 절차는 네 단계다. 첫째, 지자체에 사전확인을 받아 해당 건물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판정받는다. 둘째,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안전성 모의실험을 거친다. 셋째, 관할 소방서의 검토와 인정을 받는다. 넷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용도변경 신청을 한다.
국토부는 다단계 절차로 인해 9월 말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 사전확인과 함께 용도변경 의사를 공식 표명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신청 완료’로 간주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시한 이후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생숙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현장점검과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현재 준공된 생숙 14만 1천실 중 숙박업 신고가 된 곳은 8만 실, 용도변경 완료는 1만 8천실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 3천실이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여기에 공사 중인 생숙 4만 4천실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장 규모의 4분의 1 이상이 합법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 제한으로 용도변경이 막혔던 생숙도 일정 비용과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며 “시한 내에 지자체 지원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도 “화재안전성 인정은 단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실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며,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생숙 합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9월 말 이후 ‘불법 건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소유자들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